평택 공사현장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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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연휴가 지나고 첫날인 2일 경기 평택의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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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연휴가 지나고 첫날인 2일 경기 평택의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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