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 사주' 논란…"불법 유출" vs "이해충돌"
[앵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검찰에 개인정보 유출로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정보가 유출된 민원인들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류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혀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일부 매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일가친척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며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심위는 수사의뢰서에서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민원인 사찰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이 민원 사주·셀프 심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방심위가 조작심의위원회가 됐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방심위 직원일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 10여명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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