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돌린 총선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경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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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성주·칠곡군 지역구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경북 내 첫 고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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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성주·칠곡군 지역구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경북 내 첫 고발 사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와 제25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며 “선거 참여자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칠곡=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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