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즉각 철회해야”

최유경 2024. 1. 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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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 데 대해, 노동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곤 계도가 아닌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주 69시간 노동 유연화"라며 "이번 계도기간 연장도 1년 시간을 벌어 그 기간 노동 유연화를 추진해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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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 데 대해, 노동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노조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곤 계도가 아닌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주 69시간 노동 유연화”라며 “이번 계도기간 연장도 1년 시간을 벌어 그 기간 노동 유연화를 추진해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 시점과 보완 내용도 황당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서 이 사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서 할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노사 간 직접적 대화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늦게 배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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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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