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새까맣게…‘실거주’ 입주 예정 아파트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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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3일)이면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선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분양해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신축 아파트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분양 당시 실거주 의무 5년과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정부가 거주지 이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해가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 공인중개사 : 전세를 얼마 정도에 놓으면 되느냐라는 등의 문의가 왔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죠. 어떤 방법으로든 분양 잔금을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이 되겠죠.]
실거주가 적용되는 4만 7천여 가구 중 1만 5천여 가구가 올해 입주하면서 정부 대책을 믿고 계획을 세웠던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어기고 전세를 놓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천만 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분상제 단지에서의 전·월세 공급이 제한되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 : 계속해서 전셋값이 상승되고 있는 기조 속에서 (실거주) 규제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전·월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해야 할 여야가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수분양자와 실수요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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