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땅?…외교부, 日에 '쓰나미' 지도 '엄중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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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본 기상청이 '지진해일(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발령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상청이 제공하는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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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외교부가 일본 기상청이 '지진해일(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발령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2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상청이 제공하는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면서 '독도'에도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을 칠했다.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표시되어 있었으나 독도를 콕 집어 자국 영토로 규정한 셈이다.
임 대변인은 "이번 지진 피해에도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파악됐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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