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시립2요양병원 정상화"…광주시 "병원시설 개원 불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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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적자 운영 끝에 수탁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폐원이 결정된 광주제2시립요양병원과 관련해 보건노조가 광주시의 폐원 결정을 규탄하고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립2요양병원의 도시계획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돼 있어 운영을 중단하면 다시 병원시설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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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의료법인 수탁…노조가 반대"
[광주=뉴시스] 류형근 이영주 기자 = 지속된 적자 운영 끝에 수탁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폐원이 결정된 광주제2시립요양병원과 관련해 보건노조가 광주시의 폐원 결정을 규탄하고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립2요양병원의 도시계획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돼 있어 운영을 중단하면 다시 병원시설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의 폐업을 적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해당 병원의 적자는 지난 코로나19 유행기 일반 환자를 모두 전원시키고 2개월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면서 일반 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던 점, 줄어든 입원 환자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적자를 이유로 폐업한다는 광주시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적 적자를 지원해 공공병원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코로나19의 교훈이자 지자체의 과제"라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병원을 폐원하는 것은 고령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지자체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킨 상황 이후 지자체 장이 지방의료원을 함부러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적자를 핑계로 한 공공병원 폐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히 확인해야 한다"며 "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사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오욕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광주시를 향해 ▲광주시 직영 또는 전남대병원 위탁운영 계약 연장 ▲수탁 운영 조건 협상 재개 ▲공익적 적자 보전 기준 새로이 마련 ▲운영 정상화 위한 광주시·전남대병원·노조간 3자 협의를 촉구하면서 회견을 마쳤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7월 31일 시립2요양병원 새로운 수탁자를 찾기 위해 공모를 시행했으며 민간의료 법인 1개소를 적정 기관으로 판단했지만 노조의 반대와 계약협상 부결로 포기하게 됐다"며 "이후 공공의료 장려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재공모를 시행했지만 신청 법인이 없어 운영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또 "시립2요양병원은 도시계획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돼 있어 병원 운영을 중단하면 다시 병원시설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노조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노조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요양병원 개원 당시 광주지역 요양병원과 병상수는 36개 병원에 9126병상이었지만 올해 기준 62개 병원 1만4438병상으로 늘었다"며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병원·병상수 모두 전국 1위에 해당하며, 병상 가동률도 67%(잔여병상 4723개)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과포화 상태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폐원, 응급의료, 정신응급환자 진료 등 영역에서의 의료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시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개원과 동시에 전남대병원이 운영을 맡았지만 지난해 7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낮은 의료수가·높은 운영비 등 요양병원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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