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인력 보호 강화…내년부터 갑질하면 '바우처 중단'

이연희 기자 2024. 1. 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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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을 폭행하거나 성희롱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경우 바우처 이용 권한이 제한된다.

마약중독자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은 사회서비스 돌봄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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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법 개정안 2일 공포
이용자 보호도…인력 결격사유 法규정
고의·중대과실 손해 입힐 경우 자격 취소
부정수급·폭행 이력 공표…내년 1월 시행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을 폭행하거나 성희롱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경우 바우처 이용 권한이 제한된다. 마약중독자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은 사회서비스 돌봄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바우처법) 이날 공포됐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의 계층이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12가지 서비스가 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서비스 이용자와 밀접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가 직접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하다. 이번 개정법에는 이용자와 인력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인력에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했다. 범죄경력도 조회할 수 있다.

인력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된다.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기존에는 제공기관의 기관장에만 부정수급액을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제공인력과 이용자에게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도 붙인다.

사회서비스 제공업체가 부정수급 또는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행위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3일부터 시행된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함과 동시에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공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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