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950억 원 융자 지원

김영현 2024. 1. 2.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으면, 도·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자금 신청 가능
충북도 외경/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으면, 도·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 50억원을 신설·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기업이 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수혜기업의 재신청 유예(1년) 적용 대상 자금을 1개 자금→3개 자금으로 확대했습니다.

'충북도민 200만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적극 참여 기업인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를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1차 접수 기간은 1월 15~19일까지이며, 3월과 6월, 8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충북도는 2024년에도, 외부변수에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위기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