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95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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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으면, 도·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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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으면, 도·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 50억원을 신설·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기업이 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수혜기업의 재신청 유예(1년) 적용 대상 자금을 1개 자금→3개 자금으로 확대했습니다.
'충북도민 200만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적극 참여 기업인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를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1차 접수 기간은 1월 15~19일까지이며, 3월과 6월, 8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충북도는 2024년에도, 외부변수에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위기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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