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 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000여억 원 규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과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 원의 환수금액을 면제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3)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7만 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000여억 원 규모
-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근로자 권익보호
-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성적 최대 5년까지 인정
-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7급 시험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저금리 전환대출 올해도 시행
- 2024년 새해, 청년의 눈에 확 띈 정책
- 규제개혁 유공 포상 공무원, 올해부터 특별승진 등 우대조치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3월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 공무원 보수 올해 2.5% 인상…9급 초임 첫 3000만 원대 진입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일부터 시행…폐기물 순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