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처음으로 '연봉 3000만원' 넘었다…전년보다 6% 인상

유혜은 기자 2024. 1. 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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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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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됩니다. 9급 초임은 추가 인상해 처음으로 연봉 3000만원을 넘게 됐습니다.

오늘(2일)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수준이 열악한 7~9급 저연차 공무원은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9급 초임의 경우, 공통인상분 2.5%에 추가인상분 3.5%까지 총 6% 인상됩니다. 아울러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개선안을 반영하면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입니다. 작년 2831만원과 비교하면 6.3% 인상됩니다. 9급 초임 보수가 연 3000만원을 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군인 병장 100만원→125만원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합니다.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 월 8만원을 지급합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상한액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군인은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지난해 봉급 100만원과 비교하면 25% 오른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150만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소위와 하사 초임 봉급액은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월 16만원 주택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은 각각 50% 이상 인상합니다. 담임교사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교사는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릅니다. 특수교사의 교직수당도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릅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수당은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고,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릅니다.

민간채용 연봉 상한 폐지…육아 휴직수당 확대


정부는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IT 전문가, 의사 등 전문성이 우수한 민간인을 공직에 채용할 때 기존의 연봉 상한을 폐지합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월 최대 250만의 육아 휴직수당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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