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창기 국세청장 “불법 사금융 탈세행위 엄단할 것”
정윤형 기자 2024. 1.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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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2일) "불법 사금융 탈세 행위는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재산추적·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 부담 구현은 우리 청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지능적 역외탈세, 대자산가의 편법적 탈세, 불성실 공익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등을 지목하며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김 청장은 "세금 문제 걱정 없이 사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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