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고교 사감 해고 과잉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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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한 고등학교 기숙사의 무기계약직 사감에 대한 계약해지를 놓고 과잉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에 따르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최근 모 교교 기숙사 사감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라는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질만큼 A씨에게 큰 비위사실이 있거나 이전에 여러 징계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징계양정기준을 무시한 과잉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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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한 고등학교 기숙사의 무기계약직 사감에 대한 계약해지를 놓고 과잉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에 따르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최근 모 교교 기숙사 사감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라는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질만큼 A씨에게 큰 비위사실이 있거나 이전에 여러 징계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징계양정기준을 무시한 과잉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에 앞서 지난 2022년 가을 태풍으로 하루 휴업하게 된 학교의 출근 문제와 관련해 무단결근이냐, 연차사용이냐를 놓고 다툼이 일었고 이후 공방을 벌여온 것이 문제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 관리자와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면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냐며, 앞으로 A씨의 원직복직 쟁취를 위해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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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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