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DNA 있는 방산연구 실패해도 책임 안묻는다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4. 1.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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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방산기업들이 고난도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과정상 성실성과 도전성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방기술개발 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의 경우 결과와 수행 과정을 함께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방산기업들이 특정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향후 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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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정부가 앞으로 방산기업들이 고난도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과정상 성실성과 도전성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 지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방기술개발 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의 경우 결과와 수행 과정을 함께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은 아직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도전적 기술이다. 잠수함에 적용되는 양자기술이나 생물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플랫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방산기업들이 특정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향후 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결과 중심의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듦으로써 도전적 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토머스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만번의 실패 이후 성공에 이르렀다"면서 "보다 완화된 평가 방법을 도입할 경우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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