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상대로 90억대 ‘다단계 금융사기’ 30대 남성 구속 송치

박소영 기자 2024. 1.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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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90여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6명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속여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 명분으로 수익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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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90여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6명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속여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 명분으로 수익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접수한 고소장을 토대로 출석요구를 한 뒤 붙잡아 구속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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