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범행"… 경찰, 이재명 피습 60대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김인영 기자 2024. 1.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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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의자 A씨(66)가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번 범행을 계획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후 4시15분쯤 수사본부를 꾸린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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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살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가운데)가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의자 A씨(66)가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A씨는 2일 오전 상의 재킷 주머니에 흉기를 숨긴 채 부산 강서구 가독도 신공항 현장을 찾았다. 흉기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으며 총길이 18cm, 날 길이 13cm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당시에도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 부실 의혹에 대해 손 수사본부장은 "선거 기간 외에 정당 대표는 근접 경호 대상이 아니다"며 "통상 배치하는 경력을 배치했으며 오전 사전 대책회의를 열고 강서경찰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총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번 범행을 계획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이송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며 "피의자 변호사는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후 4시15분쯤 수사본부를 꾸린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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