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투자자' 파고드는 尹 …"불법공매도 잡고 ISA 확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어
개인투자자 맞춤 정책 내놔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
금투세는 소득세법 개정사항
야당 협조없이 추진 어려워
국회서 여야간 공방 거셀듯
◆ 尹 신년 인사회 ◆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제도 개선,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또다시 화답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금투세 폐지가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선 야당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찬성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도 폐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금투세 폐지는 당초 윤 대통령의 증시 관련 대선 공약에서는 거래세 폐지, 대주주 양도세 폐지 등에 비해 후순위였다. 그러나 금투세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자 여당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고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거래세 인하와 함께 논의됐다. 2022년부터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2000만원이라는 양도세 기본공제가 너무 작아서 주식시장에선 '큰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우려가 나왔다. 그러자 여야 협의를 통해 5000만원으로 기본공제액을 늘렸다. 또 2022년엔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간 유예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야당과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있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시행을 막을 수 없다.
이미 작년 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한 차례 '패싱'을 경험한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간 국내주식에서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을 얻는 투자자는 5% 미만으로 소수에 불과해 '부자 감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거래세 인하를 전제로 나온 세제 개편인 만큼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만 올해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 표심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어서다.
또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배당소득세로 과세해왔던 해외주식형 펀드 등 다른 투자자산에 대해서 오히려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수 이익분에 대해서만 과세)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라는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세제 개편에 이어 강조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는 상법 개정 추진'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해 관철시킨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382조의 3항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회사를'이란 표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로 바꾸는 것이었다. 조문 변경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등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이사회의 결정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한투연이 상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한 이유였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혁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선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ISA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국내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한 투자형 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제림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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