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 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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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에게 종부세 10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만여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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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이듬해 6월 27일 매각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에게 종부세 10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만여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미 판매한 아파트에 세금을 매겼다며 불복했지만, 반포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이 지났다면서 과세 처분을 유지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며 "원고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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