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호' 강조한 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할 것"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1.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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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취임 후 첫 시무식에서 구속·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 미제사건을 챙기고, 재판부 판사 근무 기간을 늘리는 '사무 분담 장기화' 등 방안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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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첫 시무식서 밝혀
'사법정상화' 거듭 다짐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취임 후 첫 시무식에서 구속·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 미제사건을 챙기고, 재판부 판사 근무 기간을 늘리는 '사무 분담 장기화' 등 방안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며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영장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무식에서 영장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취임 전부터 과제로 강조해온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장이 직접 챙기고 판사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무 분담 장기화를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신속히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쟁점이 많지 않은 사안은 판결서를 간이로 작성하고 '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법관마다 일관성 없는 판결에 대해 국민의 비판과 불신이 자리 잡지 않도록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합리적으로 논증하고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법정 밖에서도 항상 언행을 삼가고 절제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법원 구성원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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