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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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렸다고 밝혔다.
만일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약 75만원에서 올해 약 67만원으로 8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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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렸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지난해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일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또는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일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약 75만원에서 올해 약 67만원으로 8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도 변화를 맞는다.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한 뒤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가량의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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