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前 KBS 사장 항고심도 집행정지 기각…해임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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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지난해 12월29일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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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해 집행정지 냈지만 기각
法 "2인 사장 체제, 공익 해쳐"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지난해 12월29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 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며 "현 단계에서 본안 소송의 승패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성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 혼란을 겪고 내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위해를 입힐 개연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나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돼있는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이전에 이미 KBS 구성원 일부로부터 퇴진 요구가 있었고 내부 투표에서도 퇴진을 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점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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