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의철 KBS 前사장 해임 유지…항고 기각(종합)

권희원 2024. 1. 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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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김 전 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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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직 인사 특정 노조·이념에 편중"…남영진 前이사장도 해임 유지
김기중 방문진 이사는 해임 정지 유지…"지위 박탈할 이유 소명안돼"
김의철 KBS 사장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김 전 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효력은 유지된다.

항고심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공공복리를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특히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임 처분 이전에 KBS 내부 투표에서도 신청인의 퇴진을 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유시춘 EBS 이사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등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1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역시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남 전 이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의 경영실적 악화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청인(남 전 이사장)은 약 2년간 재직하며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A 이사에 대해서도 이사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한 바 있다.

해임 관련 입장 표명하는 김기중 이사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3.9.18 hwayoung7@yna.co.kr

지난해 9월 해임된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법원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은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달 29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에 대해 방통위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한 8명의 비상임 이사 중 김 이사에 대해서만 그 지위를 박탈할 만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잔여 임기 동안 방문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입는 신분과 명예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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