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근로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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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다.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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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왔다.
2020년 11월부터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건설공사 이상부터 우선 시행된 이후 2022년 7월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1일부터는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게 됐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돼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은 9000개소였으나, 올해는 8만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때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1666-5119)에서 문의할 수 있다.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사업부(02-5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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