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소재 반도체공장 신축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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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9시 45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 복합동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6층에서 배관 연결작업을 하다 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명의 근로자와 함께 배관 연결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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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이틀간 작업 중지
중재법 적용 작업장···당국 조사 착수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사업출처=연합뉴스]
2일 오전 9시 45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 복합동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6층에서 배관 연결작업을 하다 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명의 근로자와 함께 배관 연결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작업시 생명줄 결착 여부는 조사 중”이라며 “공사 관계자들을 확인해 관리 감독 소홀 여부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고 후 근로자 1만여 명을 퇴근 조치했으며, 3일까지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당국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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