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해야"…수사 정보 유출시 형사처벌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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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 등이 비판을 받아 비슷한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이 거론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경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돼 이 씨가 심적 부담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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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 등이 비판을 받아 비슷한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이 거론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경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돼 이 씨가 심적 부담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토론자인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경찰, 검찰과 언론이 이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타살범"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릴 경우 '공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다"며 "대안적 법률을 제정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표자가 아닌 언론, 유튜버 같은 유출행위자도 본보기로 몇 명 처벌해야 이런 사례가 확 줄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내사사실 포함) 뿐 아닌 인적사항 정보, 내사 범죄 의혹 정보 및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피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수사 정보, 수사(증거)자료 및 내용을 유출할 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토론자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씨의 죽음과 관련된 경찰과 언론 매체의 범죄 혐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진상 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관과 검사이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범인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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