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공시 기준 체계화…금감원 “건설사 PF 우발부채 한눈에”

최나리 기자 2024. 1. 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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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이 변경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부동산 PF 우발부채와 관련한 용어를 통일하고 만기 분류를 체계화한 종합요약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PF와 관련해 '현재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보증금액이나 실행금액, 대출금액 등의 용어로 공시하고, '최대 익스포저'는 약정금액, 보증한도 등으로 혼용하는 등 전체 우발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모범사례는 최대 익스포저는 보증한도로,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했으며 만기는 3개월과 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하도록 체계화했습니다.

또 사업주체별로는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PF 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익스포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에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과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PF 종류(브릿지론, 본 PF) 등도 필수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복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중첩 제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보증한도와 회사 부담률을 적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2023년도 사업연도부터 건설사가 우발부채 모범사례를 활용해 주석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에 모범사례를 안내했으며 우발부채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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