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철회해야”

김지환 기자 2024. 1. 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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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지막 근무일, 오후 5시쯤 자료 낸 노동부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서 할 건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2월30일 영상으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노동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한 고용노동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노조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 일몰에 따라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계도기간을 올해 1년 더 연장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3개월 + 필요하면 3∼6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준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생긴 만큼 산업현장에서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1년 6개월간 8시간 추가근로제 적용,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 설정 등이 이뤄졌다”며 “노동부는 여기에 더해 또다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계도기간 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곤 계도가 아닌 주 52시간을 무력화할 ‘주 69시간 노동유연화’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지난해 마지막 근무일인 12월29일 오후 5시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정부 발표 시점도 황당하다”고 짚었다. 노동부가 언론, 노동계의 대응이 취약한 시점을 노려 계도기간 연장 방침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동부는 “의도적으로 늦게 배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계도기간 연장을 사회적 대화와 연계한 것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서 할 모양”이라며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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