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10% 수익금… 90억원대 폰지사기 30대 남성 구속

김샛별 기자 2024. 1. 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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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들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 동료나 고향 친구 등 지인 26명에게서 사업 투자를 미끼로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지인들에게 부동산이나 에어컨 설치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 안팎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계좌가 정지됐다거나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며 이자와 배당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잠적했다.

A씨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업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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