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서 카메라 불법 촬영…고3 남학생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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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A군 등이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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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남학생 1명이 A군 등에게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한 교사가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 등이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 등 2명에 대한 퇴학 조치 처분을 내린 상태다. 또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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