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도연 ‘공익제보’ 교사 징계 추진…교사노조 “괴롭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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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의 금품 요구를 공익제보한 명진고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이 추가 징계를 추진해 교사노조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제보를 빌미로 해임됐다 복직한 손 모교사에 대해 학교법인 측이 5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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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채용 과정의 금품 요구를 공익제보한 명진고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이 추가 징계를 추진해 교사노조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제보를 빌미로 해임됐다 복직한 손 모교사에 대해 학교법인 측이 5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학교법인 측이 4개월여 만에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진고 운영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최모 전 이사장은 교사 채용과정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2019년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명진고 손모 교사가 해임되면서 보복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연학원은 법원 판결문에서 손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 일부가 인용된 점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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