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내린 日에 항의

김명일 기자 2024. 1. 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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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빨간 원)를 포함해 표시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외교부는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이 지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1일 이시카와현의 노토(能登)반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했다.

지도엔 제주도와 울릉도 등도 있었는데 일본 기상청은 독도에만 쓰나미 주의보를 표시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다.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인 일본 기상청도 그동안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상정하고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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