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유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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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해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김 전 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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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자신에 대한 해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김 전 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은 유지된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BS이사회는 지난해 9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한 편파 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의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재가했다.
법원은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남 전 이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방통위는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며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해 9월 해임된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에 대한 법원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은 유지됐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에 대해 방통위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와 MBC 사장 산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행정법원은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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