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 목소리… "사회적 타살이다 "
지선우 기자 2024. 1. 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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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를 막을 이른바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정을 주장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성 있는 법률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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