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마 성분 젤리·초콜릿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홍상희 2024. 1. 2. 17:22
관세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와 초콜릿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해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과 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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