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실 뇌관 '우발부채'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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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건설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에 대해 입지와 사업형태 등 사업장별 구체적 정보는 물론이고 보증금액과 만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석 사항에 명기해야 한다.
앞으로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사업의 단계나 종류별로 우발부채 현황이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상세한 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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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만기는 물론
사업장 정보까지 공개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건설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에 대해 입지와 사업형태 등 사업장별 구체적 정보는 물론이고 보증금액과 만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석 사항에 명기해야 한다. 건설회사의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잠재 위험이 보다 명확히 공시되도록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 사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F 우발부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신설해 표기하도록 했다.
앞으로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사업의 단계나 종류별로 우발부채 현황이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상세한 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
먼저 회사마다 보증금액, 실행금액, 대출금액 등으로 제각기 표시하던 '현재 익스포저'는 앞으로 '보증금액'으로 통일해 표시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최대 익스포저는 '보증한도'로 쓰도록 했다.
사업장별 부동산 PF 익스포저 만기일은 물론이고 사업장이 어디인지, 사업유형은 공동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PF대출 종류가 브리지론인지 본PF인지 등 세세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 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매입약정 등 형식으로 복수의 신용 보강을 제공했다면 전체 익스포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종합요약표에 기재하도록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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