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 ‘18세 사무관’ 탄생할까

김경필 기자 2024. 1.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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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일이었던 지난해 3월 4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내년부터는 ‘18세 사무관’이 탄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지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인사처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연령 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맞춰 직급별 차이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최소 연령 기준이 모든 직급에서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에 대해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연령이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진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올해 17세에서 연말에 18세가 되는 사람이 5급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교육을 거쳐 이듬해에 18세인 상태로 사무관으로 임용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일찍 임용된 공무원이 고속으로 승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공무원 계급별로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줄였다. 기존에는 5급 사무관은 5급으로 최소 4년을 근무해야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만 근무하고 나면 승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9급 서기보가 3급 부이사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도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19세에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20대에 3급 부이사관이 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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