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성적 최대 5년까지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되며,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044-205-399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성적 최대 5년까지 인정
-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7급 시험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저금리 전환대출 올해도 시행
- 2024년 새해, 청년의 눈에 확 띈 정책
- 규제개혁 유공 포상 공무원, 올해부터 특별승진 등 우대조치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3월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 공무원 보수 올해 2.5% 인상…9급 초임 첫 3000만 원대 진입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일부터 시행…폐기물 순환 촉진
-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 전년 수준으로 동결
-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