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대 범죄자 '머그샷'...스토킹 가해자에겐 '전자장치'
'또래 살인' 정유정, 신상 공개에도 얼굴 감춰
"사진이랑 실물 달라…범죄 예방 실효성 없어"
당사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공개 불가
[앵커]
올해부턴 아동 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는 최대 9개월 동안 전자 발찌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진 범죄자 처벌 조항을 김다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신상공개 결정 이후에도 언론 앞에서 얼굴을 감췄습니다.
[정유정 / '또래 살인' 가해자 (지난해 6월) :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실물과 너무 달라,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체포된 범죄자를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경찰청과 검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살인과 성폭행 등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도 혐의가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운데서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은 빠졌고, 미성년자는 아예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은 보복 범죄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최대 9개월까지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도 기존 손목시계형보다 더 휴대하기 편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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