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 급여 기준 확대… 예방요법 치료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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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새해부터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용량 확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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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용량 확대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IU/kg(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IU/kg)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지만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쇼견서 첨부 시 용량 증대가 인정됐다. 변경 후에는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작년 8월 유전자재조합제제인 ‘그린진에프’에 이어 이번에 혈장유래제제인 그린모노 급여 기준까지 확대되면서 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는 모두 환자 치료 편의와 접근성이 개선됐다.
GC녹십자 관계자는 “보다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에서 예방요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환자 치료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범 동아닷컴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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