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킬러규제' 7월부터 확 풀린다…편의시설 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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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킬러 규제'(치명적인 규제)가 오는 7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면적이 확대되고 산단 입주 업종 제한도 낮아진다.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 투자자에 매각한 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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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업종, 토지 용도 등 킬러규제 대폭 완화
자산유동화 제도 시행…재개발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킬러 규제’(치명적인 규제)가 오는 7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면적이 확대되고 산단 입주 업종 제한도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제도화한 것이다. 총 16건의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산단 입주 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입주 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 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 투자자에 매각한 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 제도’도 시행한다.
입주 기업이 산단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자금 활용의 융통성을 터주도록 한 것이다. 산단 재개발 절차도 간소화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도 늘어난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이전에 구체적인 면적을 정하기로 했다. 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주체는 관리 기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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