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재판까지 갈 일 없어요...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경쟁정책과장
-공정위, 분쟁조정제도 15년 만에 정비…'을' 피해구제 기대
-간이조정절차 신설…집단분쟁조정 제도 확대
-1월까지 제정안 입법예고…6개 법률 일원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경쟁정책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경쟁정책과장(이하 정희은):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먼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희은: 기업들간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시정조치 등 제재를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이런 정식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당사자 이외의 중립적인 제3자가 조정인이 되어서, 분쟁당사자들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의료, 언론, 노동, 소비자 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분쟁조정제도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6개 법률 관련 분야에서 기업들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라면 누구라도 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군요. 분쟁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공정위가 이번에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는 것인가요?
◆ 정희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공정거래법에,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가맹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등 각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이유는 07년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에 분쟁조정제도가 최초로 도입이 되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 효과가 좋아서, 그 이후에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모두 모아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면서, 그 법률의 명칭을 공정거래분쟁조정법으로 하고, 아울러 관련 제도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김우성: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희은: 네.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정거래 분야에서 그러한 자율적 분쟁해결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쟁조정제도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일원화된 법률이 없다보니,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제도가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행제도를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 김우성: 네, 그렇군요.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합하면서, 제도도 개선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 정희은: 먼저,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 관련 규정 일체를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조정절차 각하·종료 사유, 조정조서의 효력 등 6개 법률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거나 일부 법률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들을 일괄 정비합니다. 다음으로, 분쟁조정 관련 제도들도 보강하였는데, 분쟁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 1인의 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합니다. 분쟁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투입한 기술·거래금액·피해규모 등에 당사자 간 이견이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 또는 자문 결과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조정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정·자문 제도도 도입합니다. 또한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이외에 중재제도를 신설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조정원이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원 등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원의 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 김우성: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법이 제정되면, 어떤 것이 좋아질까요?
◆ 정희은: 법이 제정되면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약간씩 차이가 있던 제도가 통합됨으로써 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집니다. 현재는 분쟁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하려면 6개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 했는데, 통합법이 제정되면 신속하고 일관성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간이조정절차가 도입되고 소회의가 확대되면 분쟁조정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감정·자문제도가 도입되면, 전문가의 감정·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가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 외에 교육·홍보·상담 등과 같은 피해구제 및 예방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 김우성: 네, 앞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정희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곧 공청회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서, 내년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분쟁조정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시간도 적게 걸리고 조정에 드는 비용도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한 해 약 3천여건의 조정신청이 접수·처리되고 있고, 올해의 경우 조정성립 금액이 1,230억원, 조정으로 인해 절약된 소송비용이 약 8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신청은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조정신청 전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조정원 콜센터 1588-1490로 전화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 궁극적으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김우성: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경쟁정책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 정희은: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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