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홍우표 2024. 1. 2. 17:08
청주시가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보상급 지급기준은 현수막 1장당 1천원, 족자형현수막 5백원, 명함 5원으로 1960년 이전 출생한 청주거주자에 한해 1회 최대 5만원,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2억 6천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