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농기센터, 올해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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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인력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가축질병과 기상재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도 인력부족과 농가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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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인력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가축질병과 기상재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94종 1593대)을 50%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다.
이 기간동안 4만9964농가가 5만9725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임대료 감면 규모는 6억 5000만원으로, 농기계 공동활용을 통한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해도 인력부족과 농가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용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에게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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