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 급여 확대

황진중 기자 2024. 1. 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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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006280)는 이달 1일부터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급여 확대에 따라 A형 혈우병 환자들은 기존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그린모노 용량보다 최대 2배까지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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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환자 등 투여량 증대 가능
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GC녹십자 제공)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GC녹십자(006280)는 이달 1일부터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급여 확대에 따라 A형 혈우병 환자들은 기존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그린모노 용량보다 최대 2배까지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환자는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다. 이들이 혈장유래 8인자 의약품으로 예방요법을 투여받을 때 보험급여를 받는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IU/㎏(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IU/㎏)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에는 용량 증대 인정 기준이 확대됐다.

기준 확대 전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소견서 첨부 후 용량 증대에 따른 급여가 인정됐다.

변경 후에는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상황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유전자재조합제제인 ‘그린진에프’가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았다”면서 “혈장유래제제인 그린모노도 적용을 받아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2개 모두가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그린모노의 보험 급여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에 애써 주신 학계와 정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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