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 노조 "낙하산 부단체장 인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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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충주시 공무원 노조는 2일 "충북도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중단을 위해 각 지역에서 실천투쟁에 돌입하는 등 지역사회에 그 폐해를 널리 알릴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도에 있음을 분명히 알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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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충주시 공무원 노조는 2일 "충북도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또다시 편법과 반칙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도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도청 소속 공무원을 옥천·진천·음성·보은·영동·괴산 등 6개 군의 부단체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부단체장 인사 관련 면담을 가진 후 불과 1시간 만에 인사 발표가 났다"면서 "낙하산 인사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한 김 자사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도의 불통과 갑질에 맞서 도내 각 시·군과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이미 독립적인 부단체장 인사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옥천군의 경우 2026년 부단체장 자체 인사를 위한 플랜을 협의 중이고, 음성군은 올해부터 도에서 임명한 부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중단을 위해 각 지역에서 실천투쟁에 돌입하는 등 지역사회에 그 폐해를 널리 알릴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도에 있음을 분명히 알린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부단체장 인사를 내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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