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처방 의사 검찰 고발

조소현 2024. 1.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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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2일 40대 의사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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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검에 고발장 제출…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대한의사협회가 2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2일 40대 의사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병원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협은 "A 씨의 마약류 처방 행위와 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 A 씨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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