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 개발 국방연구, 성실성 인정되면 실패해도 제재받지 않아

박은경 기자 2024. 1.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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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 주 공포 예정, 공포 3개월 후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전적인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맡은 업체가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과제 수행과정의 성실성과 도전성 등을 인정받으면 군 당국의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있다.

현행법은 이들 3가지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실패한 과제로 결론이 나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2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의 소요에 기반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패하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참여 업체가 제재받는다. 그러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과제 수행과정에서 성실성과 도전성 등이 인정되면 제재받지 않게 된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군의 소요가 결정되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적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를 뜻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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