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학교 재학생도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가능…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반영

이인희 2024. 1. 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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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됐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제도가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이번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진행,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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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됐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제도가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학사 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 후속 조치로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고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됨에 따라 일반고, 과학고 학생에게만 부여됐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된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이번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해 입학한 학생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외 7개 영재학교는 제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이번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진행,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과거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던 사례를 고려해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 선발제도를 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특례자도 각 과학기술원 과학영재 선발제도 범위에 추가됐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과학영재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속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탁월한 인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 사항을 사전에 대비해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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