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선관위, 총선 입후보 예정자 위해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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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첫 선거사범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음식물 40만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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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지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첫 선거사범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음식물 40만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10일 치러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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