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여친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20대 구속기소

김샛별 기자 2024. 1. 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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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일행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승용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살인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6일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C씨(28)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살인 범행과는 관련 없다고 확인했다”며 “A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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