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여친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20대 구속기소
김샛별 기자 2024. 1. 2. 16:57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승용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살인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6일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C씨(28)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살인 범행과는 관련 없다고 확인했다”며 “A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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